국토부,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지 운영기준 개정
위생용품 이용 증가 반영…여객 불편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제선 항공기 탑승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ml 용량을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 기준을 개선하고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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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그 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했지만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ml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보다 용량이 큰 경우 반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ml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했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