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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훈풍인데…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올해도 '진통'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6:33

2월 노사 교섭안 불발에 올해만 5차례 부분 파업
노조, "2년치 교섭 먼저 하자" 주장
사측, "노조 요구안 검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연일 수주 소식을 알리며 슈퍼사이클(대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사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올해까지 3년치 협약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초 교섭 불발로 노사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4시간 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이에 올해 95억 달러(10조7000억원)의 수주로 연간 목표치인 149억 달러(16조 8000억원)의 64%를 달성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12만304원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원과 통상임금 226만원 중 높은 쪽으로 적용 ▲호봉승급분 적용 시기 매년 1월 1일로 변경 ▲가족수당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올해 요구안으로 정했다.

여기에 별도 요구조건으로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중대재해 예방조치 ▲원하청 노동자 차별해소 ▲불법파견 및 단기계약공사 사용금지 등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임단협을 위한 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019년·2020년 임금 인상(2019년 기본급 4만9000원 인상·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 지급, 격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년 치 임단협 교섭안이 마련됐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2020년 기본급 동결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안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당장 임단협이 개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작년과 작년 임단협 타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내부에서도 "2년 간 교섭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 교섭안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섭 불발의 후유증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으로 표출됐다. 4시간 씩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된 파업은 올해만 5차례 이어졌다.

노조 측은 지난 2년 간 교섭부터 완료한 뒤 올해 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020년 임단협이 늦어지고 있다. 교섭안 부결 후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준비해 회사에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2년 간의 교섭 마무리를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로부터 요구안을 전달받은 만큼 검토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년치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당장 교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10일 노조로부터 요구안을 전달받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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