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임미란 의원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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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1.06.11 kh10890@newspim.com |
이날 징계안은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미란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가 2019년 10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여만원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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