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온실가스 성공적인 감축으로 지난해 총 13만4457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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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시설이며, 그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시설 설치, 고효율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2521t 대비 8만4457t을 감축했으며, 2019년 이월량인 5만t과 합산해 총 13만4457t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 시세(t당 15000원)로 20억원에 상당한다.
시는 잉여배출권중 2021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만6722t은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9만7735t을 매도 완료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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