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장애인 또는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5) 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B(59) 씨 등 청약 당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의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4개를 개당 3500만원에 매입한 뒤 개당 1억원가량에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2021.06.10 hjk01@newspim.com |
이들이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 당첨으로 받은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실제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의 분양권을 구두로 거래하는 형태의 일명 '물딱지'를 사고 팔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자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동지구 외에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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