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지정 계획(안)을 공고한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해당지역 내 기업체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은 100만여㎡에 화학제품제조, 폐기물 등의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악취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진영리, 본산리 준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올해 5월 21일자로 시행된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합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