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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 "가만 안둬" 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2: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네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4번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한 후 차량 인도를 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5월말 기준 서울시 거주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자는 모두 22만 165명으로 체납 차량은 33만6000대다. 밀린 세금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 체납 세금 가운데 8.8%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세 세금 가운데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다.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은 2181억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제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체납이 많았다. 외제차 체납자는 1만5928명, 체납 차량은 1만7167대로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0만원, 3회 500만원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지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체납차량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돼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돼도 체납으로 남게 된다. 또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돼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1277명(체납차량 4만5728대 체납액 178억7800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18일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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