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민심' 이준석 vs '당심' 나경원 양강 구도…李, 유종의 미 거둘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1:23

국민의힘, 9~10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실시
이준석의 대구 합동연설회…"당원 마음 사로잡아"
"나경원, 당원 민심 앞서…결과 예측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0대 청년인 이준석 후보와 경험과 경륜을 내세운 중진 나경원 후보의 양강 구도는 일반 국민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당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나경원·이준석·주호영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2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가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당원 투표에서는 중진인 나경원 후보가 앞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일 전당대회 책임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은 36.16%로 집계되며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성적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쏟아진다. 특히 이 후보는 민심, 나 후보는 당심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당원 31%, 일반 국민 51%의 지지를 받아 합산 41%로 1위를 차지했다. 나 후보는 당원 32%, 일반 국민 26%로 총 29%의 지지를 받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화의 바람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준석 후보가 바람을 잘 탄 것 같다"며 "당의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대구 합동연설회가 여러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보수 정당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이 후보가 TK에서 탄핵을 꺼내든 이유는 보수 정당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대구 연설을 보고 많은 감정을 느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나'라는 질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표현을 효과적으로 했다"라며 "당원들도 이 후보의 연설에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지난주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라며 "30대 청년인 이 후보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맞선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랜 경험을 한 나경원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책임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해보니 역시 나 후보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연령대가 있는 당원층에서는 나이가 어린 이 후보 보다는 나 후보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원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있지만, 당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이준석·나경원·주호영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주호영 후보의 표가 나경원 후보에게 이동하는 느낌"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TK표가 나 후보에게 몰린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