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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노조법 개정, 회사 흔들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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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사근로자의 노조가입 정치적 활용될까 걱정"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 삭제...다른 요구 나올수도"
법조계 "개념 불명확해 해석상 문제 나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는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법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할 경우, 회사 경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손경식 경총 회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08 giveit90@newspim.com

김 대표는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가 경영 활동까지 흔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제5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노조가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제5조에서 언급한 '종사근로자' 범위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사근로자에 대해선 연고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종사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조합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추가 판례를 지켜봐야 해 혼란이 예고된 상태다.

김 대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지만,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또 다른 중대고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라며 "외부 활동가가 노조에 대거 들어와 이 회사를 속된 말로 '흔들기 시작'한다면 회사가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도의 현재 노사관계는 안정적이지만, 만약 우리회사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 비종사자의) 내부 노조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해당 조항이 해고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구법 제24조 2항)에 따른 노조의 우회 지급 요구에 대한 우려도 토로했다. 노조전임자란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관련 업무만 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를 삭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 조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급 금지 규정만 제한한다면 노조전임자가 역으로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08 giveit90@newspim.com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의 경우 종사근로자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 내 노조활동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된 논의 없이 노조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라며 "개정된 노조법에선 근로자 개념이 확장되는 형태를 보였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합리적 해석 및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된 노사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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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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