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앞 해상에서 길이 약 7m의 밍크고래가 어망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다.
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6시40분쯤 보옥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간 6.67톤 어선 A호가 선장이 허가받아 설치해 놓은 어망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7m, 둘레 4m 크기로 의도적으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완도 보길도 해상서 7m 죽은 밍크고래 발견 [사진=완도해경] 2021.06.05 ej7648@newspim.com |
고래연구센터와 연계해 고래의 종류와 유통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인근에는 위판장이 없어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이동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고시에 따르면 표류, 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해야하고, 수산업법 면허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어업권자의 혼획만 인정해 유통이 가능하다.
고래류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로 발견 즉시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고래연구센터에 연구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통이 금지돼 있다.
발견된 밍크고래류도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쯤 해양보호생물로 포함시켜 유통을 금지시키는 입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으로 가장한 신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사항 발견 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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