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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학도 고급호텔 '뜨거운 감자'...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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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관광도시+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삼학도 호텔 건립사업이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급호텔이 왜 필요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은 뭐고,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떤 지 등을 살펴봤다.

삼학도 유원지 조성 예정부지인 엣 석탄부두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1.06.05 kks1212@newspim.com

◇목포에 5성급 호텔 왜 필요한가?

이 명제에 대한 답은 '목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다.

목포시를 찾은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650만명이었다. 코로나19로 다른 지자체의 관광객은 30~40%가 격감했다. 하지만 목포는 단 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

민선7기가 출범 초부터 '맛의 도시'를 표방해 음식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목포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8명은 '목포의 맛난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목포를 찾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목포시는 전국규모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도시 선정도 앞두고 있다. 관광도시, 문화도시 두 개의 타이틀을 지닌 도시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된다.

목포시가 관광도시·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목포를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게 된다. 이 외국인들을 수용할 '관광기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5성급 호텔은 이러한 관광기초 인프라에 해당된다. 5성급 호텔이 없다는 것은 관광도시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국제포럼이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석 이상의 컨벤션센터가 하나쯤은 있어야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도 단위 행사는 모두 동부권(여수시)에서 열리고 있다.그 이유는 현재 여수시에 4성급 5개소, 5성급 2개소가 있어서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10월 중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김대중 노벨평화상 관련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로 올핸 삼학도에서 열리지만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없어 계속해서 목포에서 열릴지는 미지수다.

낮에는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지붕 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문화의 거리를 거닐면서 목포9미를 즐긴 이후 저녁에는 평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해상 판타지 불꽃쇼를 관람하는 목포의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관광의 아킬레스건인 '머물다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녁까지 머물 수 있는 상품과 루트를 개발하고 이들이 자고 갈 수 있는 고급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홍률 전 시장 '훈수' 두려다 '자충수'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전 목포시장)이 지난 4일 목포 삼학도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학도는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호텔건립 반대를 표명했다.

박 전 시장은 "삼학도 경관을 보호하는 확실한 장치 없이 고층 호텔이 세워지면 삼학도의 경관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텔 건립은 필요하지만 40여 년이 넘도록 복원화 사업을 진행한 삼학도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삼학도 인근 남항과 어민동산 하단부, 율도 인근 장좌도 등을 제시했다.

유달산과 삼학도는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반대 주요 요인으로 '경관'을 꼽았다. 유달산 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는 '경관과 무관해서' 되고 삼학도 고급호텔은 '경관이 사라져' 안 된다는 취지다.

케이블카와 호텔의 경관 훼손을 따져보면, 면적이나 규모면에서 비교자체가 안 된다. 민선 6기 때는 되고 민선7기 때는 안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또 반대 이유 중의 하나인 '시민과의 소통 부족'도 지난해 2월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하겠다는 게 목포시 입장이다.

이어 '바다 매립이 불가피'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목포시는 매립 행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한 장소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민자 사업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윤이 없으면 자선사업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션 뷰, 토지비용 등 어려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데 삼학도 옛 석탄부두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 최소 석탄부두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훈수'를 둔다고 뒀지만 '자충수'가 됐다.

이 대목에서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바로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는 의미의 '송백후조(松柏後凋)'다.

목포시가 오는 7월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바다분수+공연+불꽃쇼'가 어우러진 판타지 쇼를 선보인다. [사진=뉴스핌 DB] 2021.06.05 kks1212@newspim.com

실제 예로 민선 4, 5기 때 추진했던 평화광장 앞 '춤추는 바다분수'와 '대양산단 조성'을 보면 송백후조가 분명해진다.

그 당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다 못해 들불처럼 번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은 '상전벽해'가 됐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연간 방문객이 80만 명을 넘어서는 목포 제1의 관광지가 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대한민국 최초로 바다분수+공연+불꽃쇼 어우러진 판타지 쇼를 선보인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부상했다.

대양산단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반대가 극심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대양산단은 총 246개 필지 가운데 234필지가 분양됐다. 분양률은 92.4%(산업 94.4%, 공공 84.3%, 지원 84.4%)다. 미 분양된 땅은 이제 12필지(산업 5필지, 공공 3필지, 지원 4필지)만 남았다.

141개 기업(식품 30, 전기 30, 물류 28, 기타 53)이 입주해 80개사가 가동되고 있다. 김 등 수산식품 관련 회사는 땅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민선 4,5기 때 이뤄졌던 '춤추는 바다분수'와 '대양산단'을 고려하면 삼학도 고급호텔도 명분이 분명해진다.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고 기존의 틀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김종식 시장이 새내기 직원들과 소통에서 "지자체도 이젠 기업과 마찬가지다. '관광도시'와 '문화도시' 두 개의 타이틀을 지닌 전국에 몇 안 되는 도시답게 목포시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백일홍으로 뒤덮인 삼학도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1.06.05 kks1212@newspim.com

◇ 타 지역 항만개발 사례…호텔은 기본, 아파트에 쇼핑몰까지

포항시에서도 송도 구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포항 송도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송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핵심이다.

포항 송도구항 뉴딜사업 전체면적 75만9645㎡ 가운데 17만3804㎡를 차지하는 항만재개발사업에는 총 7140억 원이 투입된다.

송도 구항 부지에는 수변 테마 F&B, 해양체험시설, 호텔, 주상복합APT,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포항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 쇼핑몰이 계획돼 영일대해수욕장과 더불어 포항을 새롭게 변신시킬 해양문화관광지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포항 송도지역을 개벽 시킬 수 있는 야심찬 사업이며 포항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산에서도 2019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된 남구 용호부두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해양관광, 휴식 공간으로 관광휴양 숙박시설과 플로팅 레스토랑 같은 시설이 도입된다. 부산 남구청이 '체류형 관광·문화시설로 특색 있는' 호텔 건립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용호부두(약 4만㎡)의 50%는 공공시설지구, 50%는 해양문화관광지구로 재개발된다.

인천에서도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모가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내항 1·8부두 일부(약 45만㎡)를 주변과 연계하해 해양관광·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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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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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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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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