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엄정조치를 약속했다.
안 장관은 4일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04 jsh@newspim.com |
먼저 안 장관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업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락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한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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