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변칙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합동점검 실시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한 3개 업소,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 업소, 불법 접객행위 2개 업소 등 8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가 지난 달 22일 이후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불법.변칙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유흥주점 2곳 등 8곳을 적발했다.[사진=대구시] 2021.06.03 nulcheon@newspim.com |
이어 민·관·경(시·구·군·경찰·관련협회 27개반 81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해당 업소들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5곳과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1곳 등 8곳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일반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과 형사고발하고 3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유흥주점 2곳과 단란주점 1곳 등 3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최근 유흥주점 접객원을 매개로 울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돼 유흥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 상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후 풍선효과로 일반 주점형태의 음식점에서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매개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적발에는 영업자뿐만 이용자들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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