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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공항 건설 법적 기반 마련…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1:2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실은 최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공항 건설을 위한 '서해5도서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같은 당 유동수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서해5도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백령공항 위치도[위치도=인천시 옹진군] 2021.06.02 hjk01@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는 서해5도서 개발과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령공항 건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백령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백령공항은 진촌리 솔개간척지에 소형항공기(50인승)가 이착륙 할 수있는 길이 1.2㎞, 폭 30m 규모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해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돼 있다.

정부가 백령공항과 함께 건설하기로 계획한 울릉공항은 지난해 11월 착공돼 2025년 개항 예정이다.

하지만 백령공항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심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예타 심의 조차 받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 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 보장 및 교통권 확보의 핵심사업"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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