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설탕 담합에 고개 숙인 CJ제일제당·삼양사… 협회 탈퇴·CP 도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년간 8차례 가격 합의·조사 중 공동대응 정황… 담합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
공정위 과징금 4083억원 부과… 가격 인하·내부통제 정비로 신뢰 회복 나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설탕 담합 제재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추진하고, 원가에 연동한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공정위는 설탕 가격을 4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에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사 담합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삼양사 또한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사업부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시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운영해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하고,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가격을 4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에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설탕 제조·판매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시점을 사전에 합의했다. 원당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해 동시에 가격을 인상했고,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점을 늦춰 가격 하락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급·본부장급 및 영업 책임자급 모임을 통해 가격 전략을 공유하고 수요처 대응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으며, 향후 밀가루 등 다른 품목에서도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 안정 기조를 강조하자 공정위 또한 판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양사도 이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며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겉으로는 이를 국제 원당·원맥 시세 안정과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제재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과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거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관련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고, 삼양사도 업소용 및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2026.02.06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