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이동훈기자> |
이번에 개정안은 오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 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로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사용을 확대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높일 예정이다.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만5100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될 것이란 게 국토부측 계산이다.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하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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