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월 도입된 서울시민 안전보험에 따라 1년 4개월간 67명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보장확대와 보험금 증액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분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으로 지난 4월말까지 67명의 시민이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안심보험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2년간 연 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NH농협손해보험에 냈다. 이 보험금으로 약 960만 서울시민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 1인당 보험금은 100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 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중교통 사고-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원) 순이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6.01 donglee@newspim.com |
보장은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직 인명 피해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특별히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내년 이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보장 내용과 보험금 증액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예산과 보험금 수령 상황을 검토할 때 큰 폭의 중액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1년 4개월 동안 시가 낸 납입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민간 보험사가 심사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는 만큼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납입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보험금 수령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이후 보험금 수령 상황을 지켜본 후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는 보험 보장을 확대해도 재산 손실에 대한 보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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