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6월부터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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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해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내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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