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4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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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생명 침해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인 자녀들 모두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김씨 자신도 피해자 유족에 해당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A(7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47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손, 바지 등에 피가 묻은 흔적이 있었고, 집 안 곳곳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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