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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상관에 성추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공군 "엄정히 수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4

부대 상관이 성추행 후에도 합의 종용…분리조치도 지연돼
공군 "군 검찰·군사경찰 수사 중…법과 규정 따라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공군은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인 A 중사는 회식 이후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A 중사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B 중사는 '신고를 할 테면 해 보라'며 비웃었다고 전해졌다.

심지어 회식을 주도했던 C 상사는 '없던 일로 해 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 중사는 A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A 중사는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지만, 해당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A 중사 유족은 주장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중사는 휴대전화에 '나의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도 남겼다고 한다.

현재 A 중사 유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현재 강제 추행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사망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중에 있다"며 "공군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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