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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대북정책 비난 논평에도 "외교에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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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양국 정상 합의한 결과"
태영호 "북한 반응에 고심 흔적…8월까지 지켜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31일(현지시각)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임을 역설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측 논평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 매체에 실린 논평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기사에서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게 됐다"며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 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반응이다.

북한은 논평에서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부과했던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고의적인 적대행위"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듯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대통령은 이 결정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북한 반응에 고심 흔적…8월 한미연합훈련까지 지켜볼 듯"

한편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같은 날 '이번 북한의 반응 주체는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주목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9일 만에 첫 반응을 보였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명의의 논평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는 '역겹다'는 예의 없는 표현을 썼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이번 북한 반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첫째로, 이번 북한 입장 발표 주체가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나온 논평원 이름과 직함이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라고 되어 있다. 혹시 지난 시기 북한이 관영 매체에 가끔 내세웠던 일본 조총련계 대북 전문가 김명철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지난 시기 북한은 저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조총련 계 전문가 김명철을 내세우곤 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김명철의 글을 놓고 평양주재 외국대사관에서 북한 외무성에 북한 공식 입장인가고 따지면 일본에 있는 국제문제평론가의 견해이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곤 하였다"며 "쉽게 말하면 김명철을 내세워 미국이나 한국의 간을 보는 것이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이 나온 '김명철'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 계 김명철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둘째로, 북한의 이번 반응이 나올 때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실례로 북한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 노동신문에 비판 논평을 실었다. 7월 4일에는 ICBM-화성 14형을 처음으로 실험발사했다. 이것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입장정리가 끝나고 3일 동안 ICBM 발사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 북한에서는 강경으로 가닥을 잡을 때는 결정 채택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화로 방향을 잡을 때는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득실관계를 계산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이번의 경우를 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로, 이번 논평원의 글을 보면 글의 전반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에 방점이 찍혔고 우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 비판이다. 지난 시기 북한의 대남비난 발언에서 정책비판이 아니라 감성적인 비난은 쉽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정도로는 미북 대화에 나가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적어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연속성' 차원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는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립하려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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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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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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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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