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지난해 국립서울현충원서 애국가 부르다 제지당해 폭행
법원 "국립묘지 경건함 해치는 행위…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충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다 저지당하자 관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수도권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한시적 운영단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사전 예약된 유가족과 참배객에 한하여 출입을 실시하고 있다. 2020.06.2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현충일인 6월 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겨레얼 마당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이에 현충원 관계자가 고성방가를 이유로 A씨를 현충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관계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호국영령의 충혼을 깨우려는 행위'였으며 자신을 현충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충원에서 우유 한 통을 놓고 태극기를 X자로 크게 흔들며 큰소리로 애국가를 불렀고,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는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다며 "행위의 태양, 지속된 시간, 노랫소리 크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참배를 방해하고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는 것으로서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 가무·유흥 등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경내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은 경내 정치적 집회 등 묘지의 존엄 훼손이 우려되는 추모행사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예규에 추가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