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중 시비·폭행…법원서 혐의 부인
법원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벌금형 가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려견의 목줄을 당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 폭행한 40대가 당초 약식명령보다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키다 B씨로부터 '목줄이 너무 길어 위험하니 좀 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말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B씨와 반말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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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A씨는 입건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당시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영상이 그렇다면 사람 기억보다 영상이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소된 뒤에는 또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해당 CCTV에는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찍히지 않아 A씨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사건을 심리한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된 반면,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최초 진술서를 보면 어쨌든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길게 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다소 거칠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도 사과하는 자세부터 가졌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것도 사건 진행경과에 비춰 매끄럽지 못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반말을 운운했다는 것이어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 변경과정과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당심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