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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에 바이든·시진핑 불참...메르켈·마크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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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참여 환영한다" 말했지만 케리 기후특사가 대신 참석
시진핑 불참 놓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 해석도 제기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는 30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가,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다.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이 참석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국가 정상급 및 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 등 총 68명이 참석한다"며 "정상급 인사는 EU, 영국, 중국, 독일, 태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 42명, 고위급은 미국, 일본 등 5명, 또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IMF 총장, OECD 총장 등 21명의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31일 정상세션은 사전 녹화 상영 영상, 실시간 토론으로 진행되고 연설세션엔 EU 정상회의 샤를 미셀 상임의장을 비롯해 보리스 영국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흘레-워크 제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안토니오 유엔사무총장,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대신 등이 영상 메시지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케리 기후특사가 대신 참석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주 P4G 서울 정상회의 통해 기후대응 의지를 모을 예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고 기후특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통보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의 참여에 대한 원칙적 환영의 의미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주석이 불참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가 포함된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역할을 분담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관행을 가진 것 같다"며 "리커창 총리는 국가행정기관 수장으로 행정을 포함해 경제부처를 총괄해서 P4G 정상회의와 더 직결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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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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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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