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인양하다 연결고리 파손으로 낙하…인부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법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주의의무 위반"…현장소장 징역 4월에 집유 1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낙하로 공사현장 인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종합건설업체 이사이자 현장소장 A(5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3월 9일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6층에 설치된 거푸집을 7층 옥상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미 손상돼 있던 연결고리가 파손되면서 거푸집이 낙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푸집을 인양하던 장비와 지지대까지 쓰러지면서 인부 1명이 머리를 부딪혔고 또 다른 1명도 건물 1층으로 추락했다. 장비에 머리를 부딪힌 인부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출혈로 사망했고, 1층으로 추락한 인부도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현장소장이었던 A씨와 B사가 사전에 제대로 작업순서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계수 등을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해 피해자와 사망한 인부 유가족들과 차례로 합의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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