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받은 고리대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5명이 검거해 A(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리대부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장부[사진=부산경찰청] 2021.05.27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B(20대.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함께 4000% 이상의 이자를 상환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가 하면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알리는 수법으로 불법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대출금 상환 시에도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0여개월간 약 4000회에 걸쳐 6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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