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성명서 내고 단통법 개정안 반대
중소유통망 붕괴 예상..."단통법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한도를 15%에서 30%로 높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휴대폰 유통업계가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고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 입법 추진에 유감을 밝혔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 목적 대안 개선 사항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는 개정안을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오히려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추가지원금 30% 확대는 오히려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KMDA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를 도입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결국 자금력을 갖춘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이 격화되면 중소유통망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가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KMDA 관계자는 "이를 막으려면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KMD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함께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요청했다.
KMDA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되어가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