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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상향 움직임에…이동통신업계 "오히려 역효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16

업계, "소비자 혜택 확대" 입법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 두고 찬반 갈려…"공시지원금 줄어들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에 포함될 추가지원금 상향과 관련한 뉴스핌 보도([단독] 新단통법, 내달 14일 공개…추가지원금, 7년만에 2배 '유력')를 두고 이동통신업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생각처럼 실효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대형 유통망 쏠림 현상을 키워 이용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지원금 주기 단축이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 중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통법이 제정되던 7년 전과 달리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단통법이 이통3사의 경쟁을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이유다.

만약 법정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30%까지 상향되면, 출고가 119만9000원인 갤럭시S21+ 5G을 54만9000원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을 15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추가지원금은 최대 7만5000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입장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 저렴하게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추가지원금 상향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대측에서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이 명분과 달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법상 상한선인 15%를 꽉 채워 지급하는 판매·대리점도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도 상한선까지 돈을 줄 수 있는 유통점이 몇 곳이나 될 지 의문"이라며 "결국 추가지원금을 많이 줄 여력이 되는 대형 유통망만 살아남고 골목상권은 고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통사들이 조절이 자유로운 추가지원금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공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지원금과 공시지원금 모두 이통사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측이다. 이 경우 이용자 차별을 부추겨 단통법의 도입취지를 해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 공시지원금 하한선을 둬 이통사가 '짠물' 공시지원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라며 "그래야 소비자 차별을 줄이면서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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