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대표발의...도민 인권보장·행복한 삶 기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과 행복한 삶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욱(청주1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스핌DB) |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 ▲도민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상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뒤 제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