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발의)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 |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마련, 보세사 채용, 전량 국외 반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970년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 등의 지원 혜택으로 외국기업과 화물을 국내 항만과 공항 인근에 유치해 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공산품 제조업종의 입주규제는 없으나 농림축산물(63개 양허 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종은 입주가 제한되어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해온 글로벌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투자유치가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유보 등 장점을 살려 저렴한 해외 농림축산물 원재료를 항만배후지역에서 가공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완성된 가공식품을 항만과 공항을 통해 신속한 재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이 단순히 화물의 하역과 보관기능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해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을 통한 추가적인 자유무역지역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업유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