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기관 참여...공공성 강화 및 주민 참여도 높여
매입약정 체결 및 적정 수준 이주비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가 25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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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과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해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로 사업성을 높이면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사업 면적이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사업비는 HUG를 통해 연 1.2%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때는 연 1.5% 금리에 50~70%까지의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해 미분양 위험을 해소했고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나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사업비 및 이주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주민협의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