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 운영·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잠, 노래연습장 등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당 업종의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사진= 뉴스핌DB] 2021.05.21 nulcheon@newspim.com |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대구에서 이슬람 기도원과 노래교실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히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이다.
대구시의 이번 집합금지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해 시설을 이용한 후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지역 전파로 이어진데 따른 대구시의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22일부터 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 보장과 무료로 진행하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기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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