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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미국 투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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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정상회담 선물용?…보따리 풀어보면 '생사' 걸린 현안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현대차(미국법인)의 8조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안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설비와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8조3000억원(총 74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문제 등 우리 경제주체인 현대차의 미국 투자 결정이 달갑지 않은 노동계의 입장은 일부 이해된다. 이런 친환경 첨단산업이 국내에서 더 활발해져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테니. 앞으로 이 문제는 현대차가 구성원인 노조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공감을 얻어 나가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그런데 노조의 성명에 담긴 비판 중 결이 다른 부분이 눈에 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선물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바라보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커 보인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안은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선물용일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니 현재로는 맞다 아니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조의 비판처럼 현대차의 미국내 8조원 규모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미국 정부와의 다양한 의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하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아닌가.

하지만 현대차의 미국 투자 보따리 속을 들여다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함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투자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곧 글로벌 자동차 최대 시장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넘쳐난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현대차의 설명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 친환경차 산업에서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이든 정부의 미국내 투자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우리 기업뿐만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박이다.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 공장도 짓고 고용도 늘리라는 노골적인 통첩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해 미국산 부품 50%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친환경차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조건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미자동차노조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차와 GM 등 글로벌 완성차의 배터리부품 거래선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 미국내 '조'단위의 투자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현대차가 미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와 현지 고용에 나서지 않는다면 최대 판매시장에서 판매도 혜택도 요원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고군분투 중인 삼성전자의 상황도 현대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전쟁 사이에 낀 삼성전자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분야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한화로 약 28조원 규모의 생산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곧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나흘 앞(미국 현지시간 21일)이다. 현대차 노조의 현대차 미국 투자 반대 입장과는 달리 국내 재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어지러운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선에 달콤한 결실로 맺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정부의 노골적인 투자 압박에 대한 대응이든,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에게 힘을 싣는 선물 보따리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게 미국 투자 선택지는 '죽느냐 사느냐' 두가지 뿐이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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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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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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