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채용' 두고 또 충돌…檢 "형소법 규정 준용해야"
공수처 "공수처법27조…일반 고위 공직자 불기소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 수사 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경 대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기소권이 없는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신분이 같다"며 "공수처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27조의 고위 공직자 범위를 제한 없이 해석할 경우 공수처 권한이 막대해져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을 공수처법 입법 취지로 볼 때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어떤 협의점에 도달할지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 처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사건을 꼽았다. 공수처와 검·경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