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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할 것…쿠팡 재지정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0:00

"내·외국인 차별없이 적용돼야…이르면 5월 연구용역"
"디지털 전환 과정서 나타나는 갑을·소비자문제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에 대해 내·외국인이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동일인 지정 논란이 있었던 쿠팡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후 김범석 의장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현행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는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한다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을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으로 지정한 바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으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인 지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5.11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도 정책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규제 공백없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정의·용어 구체화 ▲외국인 형사제재 ▲친족범위 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향후 개선된 제도에서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연구용역은 가급적 빨리 실시해 오는 5월 중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주소·전화번호·성명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분쟁발생 시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이슈"라며 "개보위 의견이 있겠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개월간의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통과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절차적인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제도상 성과라고 본다"며 "갑읆누제, 하도급, 가맹·대리점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갑을 문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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