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 기업결합…지난 7일 승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의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한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통합 기업결합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5.13 204mkh@newspim.com |
위버스컴퍼니는 이건 결합후 자체 플랫폼인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된다. 현재 Weverse는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세븐틴 등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V-LIVE는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 등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통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5월 7일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유사한 서비스의 플랫폼 다수 존재 ▲플랫폼 이용자들의 멀티호밍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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