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수령 출고기한 조건 2개월→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이 한 달 연장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사옥에서 아이오닉5가 전시되어 있다. '아이오닉 5'는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0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색상은 외장 9가지, 내장 4가지가 있다.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존으로 1회 완충시 410~430㎞ 주행이 가능하며, 350㎾ 초급속 충전시 18분 내에 배터리의 80%를 채울 수 있다. 2021.03.19 pangbin@newspim.com |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지연으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을 한달 늘려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량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집계됐다.
공고 대수 가운데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 추가 공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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