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모 씨가 71년 만에 누명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 권정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심 재판에서 면소 판결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면소란 형사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로 처벌 조항이 없어졌을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령이 1960년 10월 13일 폐지되면서 김 씨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할 특별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범행 후 특별조치령 폐지로 형이 없어진 경우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을 빼앗겼을 당시인 1950년 7월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특별조치령 위반 사건은 단심제로 처리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1974년 4월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4년 법원에 첫 재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2010년 4월 사망하자 그의 아들은 새로운 증거를 보충해 재심을 다시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