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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금품수수' 前 식약처 연구관 2심 첫 재판…"형 과중"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0:59

코오롱 측에 자문 대가로 향응 받아…1심 징역6월·집유2년
검찰, 인보사 관련 추가 증거 제출…피고인 "내용 모른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이 2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20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식약처 연구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김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선 뇌물수수 부분도 다퉜지만 이제 다투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은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애초 기소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부정한 처사가 있었고 뇌물공여 사이에 대가성 내지 연관성이 있었다는 점인데 원심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 취지다.

검찰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인보사 사건 관련 코오롱 측 임원 재판 기록에는 약품 개발 착수부터 품목 허가,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 등 입증 자료가 충분했는데 이 사건에선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집중하다보니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입증 증거가 다소 누락됐다"며 "그 중 재판부 이해에 도움이 될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연구관은 직접 "(검찰 주장은) 회사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작성된 부분으로 전 알지도 못했고, 승인이나 품목허가에 관여한 바 없다"며 "민원 상담 수준의 간단한 업무를 담당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록 코오롱 측 임원 사건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처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쟁점"이라며 "그 부분에 포거스를 맞춰서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연구관은 지난 2012년 7월~2014년 4월 식약처 의약품 심사 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퇴직 이후 2016년 5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는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연구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신에 주의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바이오 신약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며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거쳐 코오롱 측이 인보사 주요 성분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이웅열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연구관의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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