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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1심 실형…'신 회장'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8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법원 "김재현 신뢰 악용…투자자 돈 알면서도 개인 유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 등 3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로비스트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자신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치지 않았다"며 "주식회사 집단 의사결정 절차인 주주총회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죄, 로비스트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의 점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와 로비스트 김 씨는 지난해 1~5월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경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4월경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특경법상 횡령)하거나 2019년 10월~2020년 6월 신 전 대표의 운전기사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 전 대표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와 정치계, 금융권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중 핵심으로 꼽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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