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A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약했으며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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