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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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A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약했으며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