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14일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소화기 제조년월일을 확인하는 소방관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1.05.14 kh10890@newspim.com |
노후화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해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김인택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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