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1.14 tommy8768@newspim.com |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와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및 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감염병 전담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 및 인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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