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상습적으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비상장법인은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정기보고서 제출 등을 위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미제출, 지연제출 사례가 적발되면 경고·주의는 물론 과징금 부과 등이 조치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12 tack@newspim.com |
금융위는 최근 상습적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늘어나자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지난 2019년 5월 기준 최근 5년간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관련 위반 건수 중 2회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한다.
아울러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상정해 0.6~3.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인(자산운용사)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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