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2021.05.12 news2349@newspim.com |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마트에서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한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의 청주-상주 구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는 302명(51.9%)이며,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 중 휴식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화물차 운전자 각자가 2시간 연속운전 시에는 15분 이상 휴식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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