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자산 열풍, 왜?] 시장 못 따라가는 제도…부작용 속출에도 소모적 논쟁만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화폐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금융 아니다 vs 자산가치 충분
법적 근거 없어 '투자자 보호' 요원…거래소 사기에 관련 민원도 급증
2030세대 지난해 신용대출 대폭 증가…가격 폭락 시 '신용대출 쇼크' 우려
전문가들 "미래 불확실성 커지며 가상화폐 투자…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최현민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가상화폐 열풍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현재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수십억원대 거래소 사기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아직 가상화폐가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일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인 투자금 대출 의존…거래소 부당행위도 빈번

13일 한국은행의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의 '기타대출'은 281조5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11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공모주 청약을 비롯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포착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상당수가 대출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열풍의 주축인 2030세대의 신용대출 규모 역시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조2321억원이었던 20대의 신용대출 규모는 같은 해 12월 7조4494억원으로 42.4% 증가했다. 30대의 신용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8조9645억원에서 37조973억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자금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자칫 '신용대출 쇼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범죄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에서 가상화폐를 샀지만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예탁금 출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 관련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넘어섰다.

민원 내용은 거래소의 부당행위(25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민원(8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출금 요청이 몇 달 간 지연되거나, 전산장애로 거래 자체에 애를 먹는 경우 등이다.

◆ 투자 vs 투기, 자산 vs 無실체…갑론을박 치열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도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길은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정할 수 없는 화폐",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하고 있다. 

반면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가상화폐 입법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7일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불법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다. ▲투기냐 투자냐 ▲자산이냐 아니냐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다.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일종의 투자이며, 따라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켜 사기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기초자산이 없어 금융이라고 볼 수 없는 일종의 투기이며, 따라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도 애매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초자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하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화폐는 이름만 화폐일 뿐 화폐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처럼 유·무형의 자산을 표시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하루빨리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화시켜서 건전한 가상화폐인지, 사기성 가상화폐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화폐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들의 공시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입장 정리될 때까지 투자 신중해야...투기 광풍 이면 볼 필요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직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는 한탕주의로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측면이 있다"며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도 곧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보고 어떤 유·무형 자산을 나타내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 이면을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소위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저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돈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편향이 가상화폐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돈을 잃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월급으로는 집을 사는 것도 요원해지는 등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나는 뭐 했나'라는 자괴감과 박탈감이 커져 사회 전체가 횡재를 노리는 분위기로 편중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그때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런 절박함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향후 삶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