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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열풍, 왜?] 코인으로 물건 구매는 아직…그래도 가상화폐의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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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00곳 중 5곳만 실제 결제 가능…지불 수단 기능은 '요원'
글로벌 기업, 비트코인 결제 수단 채택…"일반 매장 통용될 날 올 것"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 방이동에 위치한 '일월고기'를 찾았다. 저녁시간대 인근 직장인들로 분주한 모습이 여느 고깃집과 다르지 않았다. 매장 내부를 살피다 문득 문에 붙어있는 낯선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네이버 예약', '제로페이' 스티커 위로 파란색 배경에 흰색 마름모꼴 모양이 새겨진 '이더리움' 로고가 붙어있었다.

약 6년 전 문을 연 일월고기는 가상화폐 1차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처음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장 이모(44) 씨는 당시 의욕을 갖고 코인 결제를 받기 위한 안내문과 스티커를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하지만 막상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은 없었고, 4년여가 지나면서 다른 안내문은 모두 사라진 채 이더리움 스티커만이 남았다.

이씨는 "2017년에 코인 결제를 도입한 뒤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했지만 문의만 10번 정도 있었고 실제 코인 결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코인 거래 자체가 없어 자연스럽게 다 떼고 저기 문에 하나 붙어 있다"고 멋쩍게 웃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잠실 방이동 일월고기 매장에 붙어있는 이더리움 로고. 2021.05.11 min72@newspim.com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이다. 정부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코인 열풍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서울 100여곳 매장 돌아보니…5곳만 가상화폐 결제 가능

12일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쇼핑' 사이트에 등재된 서울 지역 매장은 총 104곳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5곳 뿐이었다. 등록된 매장들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지만, 대부분 코인 결제를 중단했거나 매장을 이전한 상태였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전화를 걸어보니 "코인 결제는 안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카페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 비뇨기과도 코인 결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초구에 있는 한 당구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노원구에 위치한 약국도 방문했지만 "예전에는 결제가 가능했었지만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코인 결제가)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1차 열풍이 불었던 2017~2018년 우후죽순 늘어났다. 당시 강남구에만 21곳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포구(13곳)와 영등포구(8곳), 용산구·중구(6곳) 등에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들이 나타났다. 카페부터 시작해 약국, 음식점, 학원, 부동산, 미용실, 당구장, 골프장, 호텔, 안경점 등 업종도 다양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4년여가 지난 지금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했었다는 '스티커'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초창기 여러번 결제가 있었던 매장조차 지금은 결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서울 중랑구 모 댄스클럽은 2017년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오후 8시쯤 도착해 30분 가량 머물며 매장을 살펴봤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나 문의 전화는 전무했다.

댄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결제 가능 사이트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 있어 외국인들이 검색해서 찾아와 술을 먹고 했다"며 "초창기 여러번 (가상화폐) 결제를 했지만 요새 결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토로했다.

2018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상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대문구 용두동 조약국은 현재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 약사 B씨는 "결제 수단을 다양화 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탓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부는 가상화폐 결제 관련 문의를 하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터뷰를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으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인터뷰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매장 주인 C씨는 "안 그래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불똥이 튀어 타격을 입을까 우려된다"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 아직은 시기상조…"갈 길 멀지만 가상화폐 결제 시대 열릴 것"

가상화폐가 투자 열풍과 달리 실제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을 사서 모았다면, 지금은 코인을 매수하는 추세다. 특히 코인의 경우 급등락 폭이 커 소위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갈 길이 험난하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현재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 페이팔, 위워크 등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면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2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15억달러(한화 1조680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결제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매장 비트코인 계좌주소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매장 역시 별도의 기기 없이 QR코드만 발급받아 놓으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리더기처럼 별도의 임대비가 들지 않는다. 약사 B씨는 "따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가상화폐 결제 가맹점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때문일까. 가상화폐 결제를 중단했지만 다시금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더리움 최초 결제 학원인 김일승영어발음연구소의 김일승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김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전 세계에 선보이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70~80대 분들도 앱을 이용하신다"며 "가상화폐 역시 5~10년 지나면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는 더 편한 결제가 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먼 얘기 같다"면서도 "지금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소비자들 역시 언젠가 가상화폐가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최민성(34) 씨는 "코인 결제를 상용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변동성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결과적으로 안전한 코인만 남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안전자산이 돼 변동성이 줄어들어 일반 매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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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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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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