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열풍, 왜?] 코인으로 물건 구매는 아직…그래도 가상화폐의 시대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장 100곳 중 5곳만 실제 결제 가능…지불 수단 기능은 '요원'
글로벌 기업, 비트코인 결제 수단 채택…"일반 매장 통용될 날 올 것"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 방이동에 위치한 '일월고기'를 찾았다. 저녁시간대 인근 직장인들로 분주한 모습이 여느 고깃집과 다르지 않았다. 매장 내부를 살피다 문득 문에 붙어있는 낯선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네이버 예약', '제로페이' 스티커 위로 파란색 배경에 흰색 마름모꼴 모양이 새겨진 '이더리움' 로고가 붙어있었다.

약 6년 전 문을 연 일월고기는 가상화폐 1차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처음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장 이모(44) 씨는 당시 의욕을 갖고 코인 결제를 받기 위한 안내문과 스티커를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하지만 막상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은 없었고, 4년여가 지나면서 다른 안내문은 모두 사라진 채 이더리움 스티커만이 남았다.

이씨는 "2017년에 코인 결제를 도입한 뒤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했지만 문의만 10번 정도 있었고 실제 코인 결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코인 거래 자체가 없어 자연스럽게 다 떼고 저기 문에 하나 붙어 있다"고 멋쩍게 웃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잠실 방이동 일월고기 매장에 붙어있는 이더리움 로고. 2021.05.11 min72@newspim.com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이다. 정부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코인 열풍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서울 100여곳 매장 돌아보니…5곳만 가상화폐 결제 가능

12일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쇼핑' 사이트에 등재된 서울 지역 매장은 총 104곳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5곳 뿐이었다. 등록된 매장들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지만, 대부분 코인 결제를 중단했거나 매장을 이전한 상태였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전화를 걸어보니 "코인 결제는 안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카페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 비뇨기과도 코인 결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초구에 있는 한 당구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노원구에 위치한 약국도 방문했지만 "예전에는 결제가 가능했었지만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코인 결제가)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1차 열풍이 불었던 2017~2018년 우후죽순 늘어났다. 당시 강남구에만 21곳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포구(13곳)와 영등포구(8곳), 용산구·중구(6곳) 등에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들이 나타났다. 카페부터 시작해 약국, 음식점, 학원, 부동산, 미용실, 당구장, 골프장, 호텔, 안경점 등 업종도 다양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4년여가 지난 지금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했었다는 '스티커'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초창기 여러번 결제가 있었던 매장조차 지금은 결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서울 중랑구 모 댄스클럽은 2017년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오후 8시쯤 도착해 30분 가량 머물며 매장을 살펴봤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나 문의 전화는 전무했다.

댄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결제 가능 사이트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 있어 외국인들이 검색해서 찾아와 술을 먹고 했다"며 "초창기 여러번 (가상화폐) 결제를 했지만 요새 결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토로했다.

2018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상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대문구 용두동 조약국은 현재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 약사 B씨는 "결제 수단을 다양화 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탓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부는 가상화폐 결제 관련 문의를 하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터뷰를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으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인터뷰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매장 주인 C씨는 "안 그래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불똥이 튀어 타격을 입을까 우려된다"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 아직은 시기상조…"갈 길 멀지만 가상화폐 결제 시대 열릴 것"

가상화폐가 투자 열풍과 달리 실제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을 사서 모았다면, 지금은 코인을 매수하는 추세다. 특히 코인의 경우 급등락 폭이 커 소위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갈 길이 험난하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현재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 페이팔, 위워크 등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면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2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15억달러(한화 1조680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결제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매장 비트코인 계좌주소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매장 역시 별도의 기기 없이 QR코드만 발급받아 놓으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리더기처럼 별도의 임대비가 들지 않는다. 약사 B씨는 "따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가상화폐 결제 가맹점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때문일까. 가상화폐 결제를 중단했지만 다시금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더리움 최초 결제 학원인 김일승영어발음연구소의 김일승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김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전 세계에 선보이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70~80대 분들도 앱을 이용하신다"며 "가상화폐 역시 5~10년 지나면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는 더 편한 결제가 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먼 얘기 같다"면서도 "지금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소비자들 역시 언젠가 가상화폐가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최민성(34) 씨는 "코인 결제를 상용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변동성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결과적으로 안전한 코인만 남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안전자산이 돼 변동성이 줄어들어 일반 매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