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관리·부실 운영 문제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2. B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4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학교 중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대학교 학생지도비용 지급 프로세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fedor01@newspim.com |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2개 국공립대는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이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와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