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직원 채용에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숭실대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숭실대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 및 인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진정인은 2024년 숭실대학교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상 교육이념에 의거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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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종교인이 설립한 학교이지만 종합대학인만큼 성직자 양성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교직원 업무 성격이 기독교인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원자격에서부터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숭실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근거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내렸으나 숭실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에서 재단 종교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