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2차 공판이 11일 열린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2021.05.11 lm8008@newspim.com |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 씨의 두 번째 재판이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석 씨는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석씨는 줄곧 출산 사실을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박스 등을 가지고 갔지만 두려움 느끼고 박스 등을 두고 되돌아 나온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이 바꿔치기 경위에 대한 검찰과 석씨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석 씨의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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